대법, 성인이 된 자녀에게 10년 후 양육비 청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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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양육비와 소멸시효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권은 성인이 된 때로부터 10년 동안 유효하다. 이에 따라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소멸시효에 유의해야 한다.
소멸시효와 양육비 청구권
미성년 동안의 양육비는 변동 가능성이 있어 완전한 재산권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성인이 된 후에는 양육비가 확정되므로 소멸시효 계산이 시작된다. 언제까지나 과거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면 상대방은 평생 불안정한 상태를 감수해야 한다.
소멸시효의 적용
소멸시효 | 양육비 청구 | 변동 가능성 |
성인이 된 후 10년 | 가능 | 미성년 동안 |
소멸 시작 | 소관 없음 | 성인 후 확정 |
양육비 청구를 고려할 때는 소멸시효의 기간을 주의깊게 고려해야 한다. 또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때 소멸시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변화된 대법원의 입장
2018년 이전의 판례와는 달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멸시효의 적용을 변경하여 과거 양육비 청구의 한계를 명확히 하였다. 따라서 소멸시효에 대한 변화된 입장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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