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반전 계기 마련 추세
대책 개요
한국은 현재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0~4세 인구가 북한보다 적은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며, 저출생 정책을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 대책은 엄마와 아빠가 원하는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더 촘촘하고 든든하며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 대책에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분야에 대한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출생 문제에 대한 총력 대응체제를 가동하고, 실효성이 높은 분야에 지원을 집중합니다.
일·가정 양립
부부가 필요할 때 마음 편히 휴가 및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더 유연하게' 단기 육아휴직이 도입되며,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고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이 신설됩니다. 또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통합신청제'로 도입하고, 아빠의 출산휴가가 연장되며 중기 대체인력 고용지원이 확대됩니다.
양육
국가가 책임지는 양육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무상교육·보육이 단계적으로 실현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확대되며, 시간제 보육기관이 3배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이 완화되고, 초등 늘봄학교가 전국적으로 확대됩니다.
주거
집 장만 부담은 줄이고 결혼·출산 혜택은 늘리기 위해, 출산가구 주택공급이 확대되고, 신혼·출산·다자녀가구를 위한 주택공급이 늘어나며,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확대됩니다. 또한,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이 완화되고, 결혼 특별세액공제가 신설되며 자녀세액공제가 확대됩니다.
출산 원하는 부부 부담 줄이기
출산을 원하는 부부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남녀 가임력 검사 지원이 확대되고, 난임시술 본인부담률이 인하되며, 난임시술 지원이 확대됩니다. 또한, 난임휴가가 확대되고, 제왕절개가 무료화됩니다.
결론
이러한 저출생 정책의 대전환은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계속 보완해가며,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며, 출처를 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