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사고 다중운집 사회재난 재난관리 사각지대 해소
정부의 사회재난 유형 신설과 재난관리주관기관 개선
정부가 사회재난 유형 27종을 신설하고, 재난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개선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중운집인파사고가 별도의 사회재난 유형으로 규정되고,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재난 유형별로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재난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관계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재난을 수습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설된 사회재난 유형의 범위
신설된 사회재난 유형에는 다중이용시설, 안전취약계층 보호시설,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사회기반시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됐던 정보시스템 장애 및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도 포함되었습니다.
재난유형과 관계 법령의 명확한 규정
재난 유형 | 범위 | 규정 |
내용 | 내용 | 내용 |
내용 | 내용 | 내용 |
이번에 개정된 사회재난 유형의 내용과 범위 등을 관계 법령을 인용해 명확히 하고, 그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합니다. 이에 따라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소관 유형의 재난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해 재난을 수습하도록 합니다.
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과 운용
-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작성하여 운용합니다.
-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은 관계기관이 작성하여 운용합니다.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지방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작성하여 운용합니다.
정부의 노력과 향후 전망
행안부 장관은 “재난 유형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해 사각지대 없이 더욱 신속하게 재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는 재난의 예방·대비부터 대응·복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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