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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2시간 무상 아이돌봄 보장으로 교육·보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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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실행계획 안내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4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에서 교육부는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이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해당 내용을 브리핑하였습니다.

 

영유아 돌봄 1일 12시간 보장 및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확대

희망하는 영유아에게 1일 12시간의 돌봄 이용시간을 보장하며, 연장과정 및 아침·저녁돌봄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담인력 등을 지원합니다. 또한,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개선하고 3~5세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 기본운영시간 중 연장과정은 교육과정의 확장으로, 영유아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이를 위해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대폭 개선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교사의 연수기간을 연 13시간에서 연 60시간으로 단계적 확대하여 교육과정 운영 역량과 맞춤형 연수를 제공합니다.
2세 5세
놀이 중심의 교육·체험을 통해 즐겁게 배우도록 지원하며, 3~5세 누리과정과의 연계성을 강화합니다. 유아-초등 교육과정 간 연계를 통해 초기문해력과 기초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합니다.

 

입학 방식과 영유아교사 양성체계 개편

통합기관의 명칭은 통합법 시행과 동시에, 기존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도 일괄 적용할 예정이며,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올해 하반기까지 영유아보육 업무와 교육청 이관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통합교원자격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 작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 통합기관에 적용될 입학 방식은 학부모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 및 유치원과 어린이집 기관 통합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 설립·운영과 관련해 상이한 법령과 제도가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평준화하면서도 기관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하여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결론

앞으로의 계획은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영유아 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고 통합기관에 적용될 변화와 관련 법률 개정, 교육과정의 개선 및 교원 양성 체계의 혁신적 개선에 힘쓰고자 합니다.

문의 : 교육부 유보통합 계획 총괄 (044-203-7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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