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김정훈, 음주 측정 거부로 法 벌금 1000만원 약식명령 받아
Last Updated :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
가수 UN 출신 가수 겸 배우 김정훈(44)씨가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약식기소되었으며, 법원은 김씨에게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김씨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세 차례 거부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음주측정거부 혐의에 대한 처리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을 대신하여 벌금이나 과료를 부과하는 절차로, 미래에 김씨의 형사 처벌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김씨를 지난 2월에 벌금 1000만원으로 약식기소했으며, 법원은 이에 따라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사고로 인한 치상 혐의 및 법적 처벌
벌금 1000만원 | 약식기소 | 치상 혐의 |
음주측정거부 | 정식 재판 회부 의사 미밝히면 확정 | 상대 차량 운전자 경상 입힘 |
2011년 7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을 가진 김씨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법적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가수 UN 김정훈의 음주측정거부 혐의와 벌금형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UN 출신 가수 김정훈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와 치상 혐의를 받은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에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후 음주 측정을 세 차례 거부한 혐의를 받았으며, 이에 대한 형사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UN 김정훈, 음주 측정 거부로 法 벌금 1000만원 약식명령 받아 | 브뉴스 : http://bnews.kr/post/ba31eab1/2509
즐거움이 있는 곳
🔥 클라우드 태그 🔥
브뉴스 © bnews.kr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