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를 위한 생활밀착형 규제특례 4건 승인, 편의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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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개최
국토교통부는 15일 제2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어 4건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 교통약자 맞춤 병원 서비스, 차량정비 모바일 서비스 등에 대한 규제 특례가 주어졌습니다.
-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 특례: 현대자동차의 신청을 통해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가 현재 저상버스 안에서 뒤보기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특례가 부여되었습니다.
- 교통약자 맞춤 병원 서비스 특례: 행복이음협동조합과 모두앤컴퍼니의 신청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병원 이동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가 주어졌습니다.
- 차량정비 모바일 서비스 특례: 벤츠코리아의 신청을 통해 차량정비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없음으로 적극 해석되었습니다.
규제 특례의 의미
국토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낡은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며 생활 밀착형 사업 발굴에 속도를 내 모빌리티 혁신을 앞당기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모두 만족하는 성과를 만들고 모빌리티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모빌리티총괄과(044-201-3821), 한국교통안전공단 모빌리티지원센터(054-459-7437)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 | 교통약자 맞춤 병원 서비스 | 차량정비 모바일 서비스 |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 설치가 활성화될 전망 | 예외적 규제 특례가 주어짐 | 규제 없음으로 적극 해석 |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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