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례시 지역발전을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 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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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TF 회의
특례시의 지역 발전을 위해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추진하는 TF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을 비롯해 4개 특례시 부시장과 관련 당국이 참석한 가운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논의와 특례시의 의견 수렴이 이뤄졌습니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 내용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에는 특례시의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주민 복지 및 지역 발전과 관련된 특례 부여, 중앙행정기관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 확대를 위해 신규 특례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특례시의 지원 특별법 제정안 | 내용 | 추가 내용 |
기본계획 수립 | 지역경쟁력 강화 | 특례 부여 |
시민 요구 대응 | 특별한 지원 근거 마련 | 신규 특례 추가 |
TF 단장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례시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TF 회의 참석자들은 특례시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문의 및 자료출처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044-205-3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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