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노란봉투법'으로 환노위 소위 단독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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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란봉투법' 통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16일 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법안 심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및 논의 전망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에 관해 토론을 진행하는 기구로 예상되며, 민주당 3명과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인 진보당 1명으로 구성될 전망입니다. 이에 노란봉투법은 안건조정위를 통해 어렵지 않게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진보당 1명으로 안건조정위 구성
- 안건조정위를 통해 노란봉투법이 원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
-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하는 데 중요한 기구
- 야당의 반발로 인한 법안 심사 논란 지속
- 환경노동법 관련 안건에 대한 추가 논의 예정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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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폐기물을 사용해 시멘트를 제조한 경우,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입장 차이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노란봉투법이 민주당 당론으로 정해지며 토론과 의견 개진이 가로막힌 것 아닌가"라며 반발했습니다. 반면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법안"이라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처리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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