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짐에 '반입금지 물품' 확인하세요, 입국 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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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여행 성수기에 휴대품 집중단속 실시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관세청은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3주간 휴대품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해외 여행객 증가로 면세범위 초과물품, 반입제한 물품 등을 세관에 신고없이 반입할 가능성이 높아져 성실한 세관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의사항 안내
- 해외여행객들에게 마약 등 위해성분이 함유된 식품은 반입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 대마 등 마약류 또는 총포·도검류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물품의 반입을 중점적으로 차단할 계획입니다.
- 외국산 건강기능식품 또는 양념류 등에는 국내 반입이 제한되는 마약 성분 등의 위해 물질이 함유된 경우도 있으니 구매 전 주의가 필요합니다.
-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소지한 경우 성실하게 신고하여 관세의 30%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성실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위해식품이면 반입뿐만 아니라 해외직구를 통한 반입도 금지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면세범위 안내
미화 800달러 | 2L 이하 2병(미화 400달러 이하) | 200개비 이내 |
해류 | 주류 | 담배 |
면세범위(미화 800달러) 이외 별도 면세도 가능 | 100mL 이하 향수 |
해외직구를 통한 반입도 위해식품을 확인해야 하며, 국내 반입이 금지되는 위해식품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 관세청 통관국 관세국경감시과(042-481-7831), 통관국 전자상거래통관과(042-481-7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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