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우, 26억 뜯은 지인 성추행 무혐의 받게 해줄게, 징역 9년
이민우에게 속은 지인, 2심에서도 실형 선고
신화의 이민우가 3일 서울 용산구 프로세스 이태원에서 열린 아트테이너 '뻑:온앤오프' 특별전 간담회에 앞서 자신의 작품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민우에게 "성추행 사건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26억 원을 가로챈 지인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남기정 유제민)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방송 작가 최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6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1심의 배상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최 씨가) 당시 자신을 도와줄 유일한 사람이라고 진술했고 정서적으로 최 씨에게 의존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돼 있었던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최 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원심의 양형(징역 9년)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민우가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이후, 최 씨는 그에게 접근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그는 "검찰 내부에 인맥이 있으니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 고위직 검사에게 줄 돈이 필요하다"며 이민우에게 약 16억 원을 받아 갔다. 그러나 당시 최 씨는 검사들과 친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돈을 검사들에게 전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없었다. 이후 최 씨는 같은 해 12월 무혐의를 받은 이민우에게 다시 접근해 "사건 마무리 작업을 하는 데 필요한 10일이 지나기 전에 불기소 처분 사실이 알려지면 안 되는데 네가 언론보도를 막지 못해 차질이 생겼다"며 추가로 금전을 요구했다. 최 씨는 이런 방식으로 26개월에 걸쳐 총 26억 원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남기정 유제민)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방송 작가 최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6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1심의 배상 명령도 유지했다. 최 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원심의 양형(징역 9년)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피해자는 (최 씨가) 당시 자신을 도와줄 유일한 사람이라고 진술했고 정서적으로 최 씨에게 의존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 최 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 원심의 양형(징역 9년)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
최 씨의 행동과 조사 내용
행위 | 내용 | 금액 |
돈 뜯어낸 혐의 | 이민우에게 약 16억 원 요구 | 16억 원 |
무혐의(돈을 받고도 무혐의) | 무혐의를 받은 이민우에게 다시 접근해 약 10억 원 요구 | 10억 원 |
총 금전 및 명품 | 이민우에게 26개월에 걸쳐 총 26억 원 및 명품 218점 취득 | 26억 원 + 명품 218점 |
결론
최 씨의 행위는 심리적으로 피해자를 상당히 위축시키고, 26억 원과 명품 216점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성과 회복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아 무혐의를 받은 이민우에게 피해를 가했다는 점에서 실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인다.
결론
최 씨의 행위는 심리적으로 피해자를 상당히 위축시키고, 26억 원과 명품 216점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성과 회복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아 무혐의를 받은 이민우에게 피해를 가했다는 점에서 실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