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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캠퍼스 교통안전, 학교장의 책임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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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사각지대였던 대학교 안 도로가 이제 ‘단지 내 도로’에 포함됩니다. 이에 해당 도로의 설치·관리 의무는 학교장에 있으며, 학교장은 단지 내 도로에서 중대 교통사고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세부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한 교통안전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교 내 도로의 교통안전강화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이 명확히 부여되었습니다.

학교 내 도로의 교통안전 강화 방안

다수의 차량 및 보행자가 공동으로 이용하여 교통사고 위험률이 높은 대학교 내 도로에 대해 교통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학교 내 도로를 교통안전법상 단지 내 도로에 포함하고 단지 내 도로 설치·관리 주체를 학교의 장으로 정하였습니다.
  • 학교의 장에게 대학 내 도로의 교통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여 자동차 통행방법 게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관리, 중대 교통사고 발생 시 지자체에 통보하는 등의 업무를 의무화하였습니다.
  • 또한, 통행방법 등도 운전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시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청장은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시설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구체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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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4 목차 5 목차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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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저작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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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교통안전정책과 (044-201-3868, 3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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