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월 2만4300원 최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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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보험료 상승에 대한 국민연금 보도 내용
이번에 국민연금에서 보도된 내용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상향 조정되면서 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 최대 2만4300원 오른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변동된 내용 등이 보도되었습니다.
상한액 및 하한액 조정 내용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에 맞춰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보험료 상승 내용
월소득 | 이전 보험료 | 변동 후 보험료 |
617만원 | 53만1000원 | 55만5300원 |
39만원 | 3만3300원 | 3만5100원 |
월소득 617만원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는 기존 월 53만1000원에서 55만5300원으로 월 2만4300원이 오른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또한, 소득이 39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보험료가 최대 1800원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결론
이로 인해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되지만, 노후에 연금액을 산정할 때 반영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 월액이 올라가기에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는 내용까지 보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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