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예비창업자, 창업자금 지원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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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창업점포 지원 안내
2023년부터는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재창업자(업종전환)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며, 온라인 창업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격을 갖춘 창업희망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서비스업, 도·소매업 및 유통업, 음식업 등의 업종이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단, 정책자금 및 특정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내용: 최대 5년간 30명 내외의 장애인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1억 3,000만 원 한도 내의 임차보증금을 연간 지원하며, 이는 월세나 관리비에는 사용할 수 없고 오직 점포 보증금으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창업 예정지와 점포 주소가 같지 않아도 되므로 융통성 있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신청
지원신청서 | 3월 누리집에 사업내용 공고(우편, 방문신청) | 신청서식 다운로드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누리집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창업지원부 (☎02-2181-6536)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식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책브리핑 출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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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예비창업자, 창업자금 지원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 브뉴스 : http://bnews.kr/post/ba31eab1/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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