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박수홍, 부친 꼼수 더 이상 안 통해…제2 박세리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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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71년 만에 내린 결정
헌법재판소가 71년 만에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서 '제2의 박수홍·박세리'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로써 '가족'이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줬던 사기와 횡령 등 재산범죄도 처벌이 가능해졌다.
박수홍 부친의 사례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A 씨가 박수홍 씨의 수익금 약 60억 원을 가로챈 사건이 알려지면서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주목받았다. A 씨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 씨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헌재의 결정이 외면에 받는 부정적 인식
가족을 중시하는 한국 사회에서는 가족 문제를 법으로 해결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하다. 대외적인 이미지가 중요한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 등이 직접 고소에 나서기를 꺼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친족 재산 범죄의 미래
헌재의 이번 결정이 유명인들의 가족 재산범죄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횡령이나 사기는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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