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차규근, 영장심사결과 대기자 인권침해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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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검찰의 구치소 관행에 대한 문제의식
국회의원 차규근은 영장심사 결과 대기자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는 법 개정을 대표 발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원과 검찰은 구치감과 피의자 대기실 등 국가시설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를 구치소로 보내 인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취지로 차 의원은 해당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피의자의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
피의자의 권리 침해 문제
법원과 검찰의 구치소 관행으로 피의자가 일반 수용자와 같은 환경에서 대기하며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 개정안 내용
피의자의 인치 장소 | 법원 내 피고인 대기실 | 검찰청 구치감 또는 경찰서 유치장 |
내용 | 구치소나 교도소에 유치할 수 있도록 명시 |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
법 개정안에는 피의자의 인치 장소를 명시하여 권리를 보호하고 교정 공무원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규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보장된 인격권 보호
차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통해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인격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법원과 검찰의 관행에 따른 특권을 근절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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