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유람선 참사 여행사, 유족에 30억 배상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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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2019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발생한 유람선 침몰 사고로 인해 한국인 관광객 2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에 관련된 법적 과정에서 여행사와 유가족 간의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법정 판결에서 여행사가 일부 승소하여 유족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결정했습니다.
사고 경위
허블레아니호 침몰 사고는 2019년 5월 29일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발생했습니다. 사고로 28명이 숨졌거나 실종되었고, 한국인 25명과 현지인 2명이 희생되었으며 한국인 1명은 실종되었습니다. 유족들은 여행사와 현지 업체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고려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행사는 크루즈선의 무리한 행위로 사고가 발생했음을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여행사의 주장 | 재판부의 결정 | 유족들에 대한 손해배상 |
- 여행계약에 따른 안전배려 의무 준수 | - 여행 중 발생 가능한 위험 제거 의무 부족으로 과실 판정 | - 각각 1억3700만∼8억2000만원씩 총 29억8600만원 배상 |
재판부는 여행사의 주장을 들어 여행사가 안전배려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유족들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고, 각각 약 1억3700만원에서 8억2000만원까지의 배상이 결정되었습니다.
유족들의 주장
원고 유족들은 여행상품을 기획한 여행사와 현지 업체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유족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승소하여 손해배상을 결정하였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사망자들이 사고 당일 기상 상황을 고려해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여행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하였습니다. 향후 비슷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에 대한 주의가 더욱 필요함을 강조하는 결론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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