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결제대금 정산,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 의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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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으로 인한 PG 등록 의무화
온라인 쇼핑, 백화점, 편의점 등이 '간편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선 9월부터 PG사로의 등록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 등록 의무
+ PG 등록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
+ 플랫폼, 유통업체 본사 등이 이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으로 등록하여 영업 중
+ 정산업무를 외부 PG사가 대행하는 경우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을 필요하지 않음
+ PG 등록의무는 이용자로부터 최종 가맹점까지의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결되도록 지급결제 과정의 안정성 확보
+ 불법 미등록 PG사 개입 방지를 위해 미등록 PG사와 가맹점 계약 체결 의무화
+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규율 체계는 모니터링을 통해 지급결제의 안정성 제고
+ 신용카드 결제에도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가 이루어진다면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이 필요
금융당국 입장과 전망
변경점 | 영향 | 예상결과 |
PG 등록 의무화 | 유통업체 등에 대한 금융권 규제 적용 예상 | 시스템 이용에 대한 논란 우려 |
PG사와 가맹점 계약 의무화 | 불법 행위 방지 및 안정성 확보 | 결제 안전성 향상 기대 |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02-2100-2621), 금융감독원 금융IT안전국(02-3145-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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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결제대금 정산,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 의무 발표 | 브뉴스 : https://bnews.kr/post/ba31eab1/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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