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한투·유진·DB금투 '편법 개인 채권영업'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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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 증권사 및 조사 내용
금융감독원은 한국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DB금융투자를 대상으로 약 2주간의 리테일 채권 영업과 판매 과정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하며, 해당 증권사는 개인 채권 판매량과 시장 동향 정보 등을 바탕으로 검사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검사에서는 특히 증권신고서 수리 전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의심되는 편법적 영업과 조사 내용
일부 증권사는 개인 투자자의 공모 회사채 투자 수요를 미리 파악해 증권신고서 수리 전 미리 판매하는 방식의 영업을 하고 있으며, 영업 직원들은 '회사채 수요예측 대행 서비스'란 이름을 내세워 개인 투자자들에게 접근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권 모집을 위해 청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행인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뒤 수리되고 해당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투자설명서 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 증권신고서 수리 전 청약 권유 행위
- 불법적인 회사채 수요예측 대행 서비스 의혹
- 자본시장법 관련 규정 위반 가능성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조치
금감원은 이에 대응해 개인 대상 채권 판매 관행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증권업계도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표준투자권유 준칙'을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새로운 준칙에는 개인투자자가 채권 거래 때 참고할 수 있는 민평금리 등 정보를 제공하고 채권 관련 투자 위험 등을 충분히 설명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금감원이 개인들의 채권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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