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렌 반덤핑 관세 5년 연장, 中-韓-미-대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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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 한국, 대만산 스티렌 반덤핑 관세 연장 결정
중국 정부는 한국과 미국, 대만산 스티렌에 부과해 오던 반덤핑 관세를 향후 5년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국가들의 스티렌 제품에 부과됐던 3.8~55.7%의 반덤핑 관세가 5년간 더 지속될 것이며, 이 결정은 중국 스티렌 산업에 대한 보호 조치로 이해됩니다.
반덤핑 관세 연장 이유
1년간의 조사 결과, 반덤핑 조치가 종료될 경우 이들 국가·지역 제품이 중국 본토로 덤핑되는 가능성이 있어 중국 스티렌 산업에 피해가 계속될 수 있다는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반덤핑 관세 연장이 중국 정부의 스티렌 산업 보호와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로 이루어졌습니다.
관세 부과 및 대상 국가
미국 | 한국 | 대만산 |
3.8~55.7% | 6.2~7.5% | 3.8~4.2% |
현재 관세 부과 대상 국가 및 지역에 대해서는 미국, 한국, 대만산 스티렌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중국 스티렌 산업 보호
이번 반덤핑 관세 연장 결정은 중국 스티렌 산업에 대한 보호조치로 이해할 수 있으며, 중국 정부는 해당 조치를 통해 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결론
중국의 한국과 미국, 대만산 스티렌 반덤핑 관세를 5년간 연장하는 결정은 해당 국가 및 지역 제품의 덤핑을 방지하고 중국 스티렌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관계 국가들과의 무역 관계 및 스티렌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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