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집행정지 최종기각, 정부의 환영 속 의료계 현장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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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문제와 대법 판결
18일에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정부의 의료 정책을 규탄하는 퍼포먼스가 선보였으며,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중단해달라는 의대생 등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었습니다.
응답과 요구
복지부는 19일에 대법원에서 의대생·의대 교수 등이 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심 관련 원심 결정(기각·각하)이 확정되자, 대법 판결을 환영하고, 우리나라 의료체계 발전에 힘을 모아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의 입장
2025학년도 의대 증원·배분의 집행 정지에는 이유가 없음 | 증원배정 집행이 정지될 경우 국민 보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대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 초래 가능성 | 장래 의사 부족 전망에서 출발한 결정임 |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 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 내용 |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고려사항 |
의대생들과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하며, 향후 의료개혁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의중부의 입장
대한의사협회 등은 정부가 3가지 요구안 △의대증원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쟁점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처분의 즉각 소급 취소를 받아들이도록 요구했습니다.
결론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의료체계 발전을 위해 협력하여야 하며, 의료계의 조속한 복귀와 향후 의학교육 선진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의대증원 집행정지 최종기각, 정부의 환영 속 의료계 현장복귀 | 브뉴스 : https://bnews.kr/post/ba31eab1/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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