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 특수 안경, 수감 동안 몰래 녹화한 30대
Last Updated :
특수 안경을 사용한 녹음·녹화 사건
30대 여성 수감자가 특수 안경을 사용하여 경찰관들의 대화를 녹화·녹음한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는 A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구속기소했다.
특수 안경의 활용
경찰에 의해 수감된 A씨가 특수 안경을 통해 촬영한 내용에는 경찰관들의 수사 회의, 유치장 내부 모습, 피의자 심문 과정, 영장 담당 판사 및 법원 계장들의 얼굴이 담겨있었다. 이러한 안경은 최대 140분간의 녹화·녹음이 가능한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작동되었다.
검찰의 조사 결과
특수 안경 | 활용 내용 | 파일 수 |
소형 녹화·녹음 장치 부착 | 수감 기간 중 활용 | 약 200개 |
터치스크린 기능 | 촬영 활동 용이 | - |
검찰은 A씨로부터 특수 안경을 임의제출받아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해당 안경으로부터 약 200개의 녹화 파일을 확보했다. 해당 파일에는 경찰관들의 수사 회의 및 유치장 내부 모습 등이 담겨있었다. 이에 검찰은 A씨에 대해 경찰관 등의 대화를 불법으로 녹음·녹화한 혐의를 추가하여 구속기소 하였다.
사건의 파악
검찰은 A씨가 사용한 특수 안경은 배터리가 총 2개이며, 안경테 부분을 터치하면 녹화 시작 기능이 활성화되는 터치스크린 작동 방식으로 어렵지 않게 활용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통해 A씨는 수감기간 동안 유치장 내부 및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을 촬영할 수 있었다.
국정원 직원, 특수 안경, 수감 동안 몰래 녹화한 30대 | 브뉴스 : http://bnews.kr/post/ba31eab1/3503
즐거움이 있는 곳
브뉴스 © bnews.kr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