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종결에 최정묵 권익위원 사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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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이 사퇴
한국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인 최정묵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권익위의 ‘종결’ 처리에 반발하며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는 "전원위 의결을 존중하지만 결과에는 누군가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권익위의 ‘종결’ 처리 및 회의과정
권익위 전원위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사건에 대한 ‘종결’ 처리를 투표로 결정했습니다. 최 위원은 표결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이 무기명 투표를 제안했으나 권익위는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거수 표결 방식을 고수했다고 합니다.
의결 및 책임에 대한 최 위원의 견해
전원위는 합의제, 15명이 참여하는 기구 | 결과에 대한 책임 | 표결 과정과 권익위의 정치적 독립성 |
15분의 1 정도의 책임은 져야 | 표결 결과에 대한 책임성 | 야당·여당 추천위원의 입장과 법적 지위 |
최 위원은 권익위에서의 결정과 과정, 그리고 결정에 대한 책임에 대해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한 권익위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누구인지, 그리고 권익위의 독립성에 대한 이야기도 쏟아냈습니다.
사의 표명과 향후 전망
최 위원은 사의를 표명하고 윤 대통령을 수신인으로 하는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는 사의가 받아들여지면 사퇴가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권익위에 대한 향후 조치와 표결 결과에 대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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