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펀드 상생협력기금, 스타트업 자금 물꼬 허용하는 출자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펀드 출자 허용 시행령 개정안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의 벤처펀드 출자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25일 공포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8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민간 자금의 벤처투자 시장 유입 촉진 기반 확충의 후속조치다.
벤처펀드 출자 허용의 의미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벤처펀드 출자도 상생협력기금의 용도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대기업이 더욱 손쉽게 벤처·스타트업의 성장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게 됐다. 민간 자금이 더욱 과감하게 벤처·스타트업 투자에 나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규정과의 변화
기존 | 개정 | 변화 |
12개 항목 내에서 용도 지정 | 벤처펀드 출자 가능 | 용도 지정 항목 추가 |
납품대금 조정 대행협의 신청요건과 세부기준이 정해진 상태 | 납품대금 조정 대행협의 신청요건과 세부기준 삭제 | 납품대금 조정 대행협의 운영이 자유로워짐 |
벤처펀드 출자 허용을 통해 상생협력기금의 활용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기존 규정에서 정해진 세부기준이 삭제되면서 납품대금 조정 대행협의 운영이 보다 유연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벤처투자 활성화를 향한 노력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벤처펀드 출자 허용은 민간 기업이 더욱 과감하게 벤처·스타트업 투자에 나서게 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민간 자금이 벤처·스타트업 투자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 상생협력정책과(044-204-7924), 창업벤처혁신실 벤처투자과(044-204-7711), 소상공인정책실 불공정거래개선과(044-204-7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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