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최태원 판결문 수정으로 재산 분할에 영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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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항소심 관련 설명자료 분석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관련 설명자료가 18일 발표되었다. 판결문의 수정이 있었더라도 재산분할의 비율과 대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한 최태원 회장 측의 반박과 재판부의 입장 등이 담긴 설명자료 내용을 분석해보겠다.
판결문 수정과 재산분할 영향
재산분할의 비율과 대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재판부의 입장을 강조하며,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의 판결문 수정에 대한 반박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 판결문 수정은 재산형성에 함께 기여한 계속적인 경영활동에 대한 중간단계의 사실관계를 수정하는 것이며, 이것이 최종적인 재산분할 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지적
- 최종적인 재산분할 기준시점은 올해 4월 16일로 설정되었으며, SK주식의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림
- 재산분할의 결론이 바뀌지 않으며, 65:35의 분할 비율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입장을 밝힘
- 판결문 수정에 따른 최태원 회장과 최종현 선대회장의 주식 가치 상승 기여가 160배와 125배로 수정돼야 한다는 최태원 회장 측의 주장을 부정
이에 대한 재판부의 명확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으며,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판결문 수정에 대한 인정과 그에 따른 판결 경정
재산분할의 비율과 대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판결문 수정에 따른 주식 가치 상승 기여 주장 반박 | 재산분할의 결론은 변함없음 |
판결문 수정은 중간단계의 사실관계를 수정하는 것 | 최종적인 비교 대상이나 기준 가격이 아니다 | 최태원 회장 측 주장 부정 |
판결문 수정에 따른 주식 가치 상승 기여 주장을 부정하고, 재산분할의 결론이 바뀌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종 결론
이로써, 재산분할의 결론은 변함없으며,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주장을 재판부가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재산분할의 비율과 대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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