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900만 원! 소상공인을 위한 방송광고 제작·송출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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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송출지원 사업 2차 공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2차 공모를 통해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송출지원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성장과 함께 지역·중소 방송사의 방송광고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 및 송출 비용의 90% 범위에서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전문가로부터는 방송광고 기획, 제작, 송출 등 마케팅광고 전반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이번 2차 공모에서는 소상공인 77곳을 선정할 예정이며, 비수도권 소재 소상공인 56개 사를 우선 선정하고 나머지 21개 사는 지역에 상관없이 평가점수 순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 올해는 전체적으로 257곳에게 방송광고 제작, 송출을 지원하게 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신청기간은 이달 14일부터 다음 달 2일 오후 6시까지이며 신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누리집(www.kobaco.co.kr/smad)에서 가능합니다.
문의 | 방법 | 문의번호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국 방송광고정책과 | 02-2110-1272 |
방송광고 지원 사업의 혜택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실시하는 소상공인 방송광고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 비용 지원: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 및 송출 비용의 90% 범위에서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컨설팅: 전문가로부터 방송광고 기획, 제작, 송출 등 마케팅광고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선정 기준: 이번 2차 공모에서는 소상공인 77곳을 선정할 예정이며, 비수도권 소재 소상공인 56개 사를 우선 선정하고 나머지 21개 사는 지역에 상관없이 평가점수 순으로 선정됩니다.
올해는 2월 1차 공모에서 선정한 180곳과 이번에 선정할 77곳을 포함해 소상공인 257곳에게 방송광고 제작, 송출을 지원하게 됩니다.
신청 및 문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송출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 및 문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기간은 이달 14일부터 다음 달 2일 오후 6시까지로, 신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누리집(www.kobaco.co.kr/smad)에서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국 방송광고정책과(02-2110-1272)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900만 원! 소상공인을 위한 방송광고 제작·송출 비용 지원 | 브뉴스 : http://bnews.kr/post/ba31eab1/2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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