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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상, 국세청의 매점매석 방지를 위한 점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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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와 유류거래 질서 유지에 대한 노력

지난 8월 말까지 2개월 연장된 유류세 인하 조치로 인해 유류세 인하 폭이 1일부터 소폭 축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의 인하율은 25%에서 20%로, 경유는 37%에서 30%로 하향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류세율이 인상되는 경우, 매점매석 행위가 발생할 수 있기에 국세청은 석유정제사업자에 대한 재고 확인을 실시하여 유류거래 질서를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유사 등에 안내문을 사전 배포해 고의로 매점매석을 방지하고 유류 거래질서를 준수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유류세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약속하였습니다.


국세청의 석유정제사업자에 대한 재고 확인

국세청은 석유정제사업자에 대한 재고 확인을 위해 전국의 석유정제사업장을 일제히 방문하여 휘발유, 경유, 부탄 등 유류세 인상과 관련된 석유류 품목의 재고를 확인하였습니다. 유류세 인상으로 인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고 유류 거래질서를 준수하기 위한 국세청의 노력이 진지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요청과 관리 방안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유류세 인하 폭 축소 매점매석 행위 방지
재고 확인 안내문 사전 배포 피해 방지 관리

국세청이 요청한 바와 같이, 정유사는 유류세율 인상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실시하여 유류거래질서를 유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와 관련된 유류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국세청의 지속적인 노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로 유류거래 질서를 유지하는 국세청의 노력

국세청은 유류세 인하 조치가 환원됨에 따라 유류거래 질서 문란 행위를 방지하고자, 정유사를 포함한 11개 석유정제사업자에 대한 재고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유류세 인상에 대비하여 국세청이 세밀한 관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유류거래 질서를 유지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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