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에너지 R&D 장비 도입 절차 단축, 5개월→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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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연구장비 도입 절차 대폭 간소화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수행에 필요한 연구장비 도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연구자들이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산업·에너지 연구개발 수행과정에서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중소형 연구장비를 도입할 경우 장비도입 심의에 2개월, 구매절차 진행에 3개월 등 5개월 이상이 걸렸으나 이번 요령 개정으로 2개월까지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간소화된 연구장비 도입 과정
- 연구개발 과제 선정평가와 장비심의 병행
- 장비 구매 공개 입찰 도입
- 온라인 설명회를 통한 요령 안내
- 지속적인 제도 혁신 계획
요령 개정 내용 상세 안내
연구개발 과제 선정평가와 장비심의 병행 | 장비 구매 공개 입찰 도입 | 온라인 설명회를 통한 요령 안내 |
지속적인 제도 혁신 계획 | ||
산업부와 산업기술진흥원은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20일 온라인 설명회를 열어 이번 요령 개정내용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이민우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수요자인 기업과 연구기관이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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