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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에너지 R&D 장비 도입 절차 단축, 5개월→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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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연구장비 도입 절차 대폭 간소화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수행에 필요한 연구장비 도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연구자들이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산업·에너지 연구개발 수행과정에서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중소형 연구장비를 도입할 경우 장비도입 심의에 2개월, 구매절차 진행에 3개월 등 5개월 이상이 걸렸으나 이번 요령 개정으로 2개월까지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간소화된 연구장비 도입 과정

  • 연구개발 과제 선정평가와 장비심의 병행
  • 장비 구매 공개 입찰 도입
  • 온라인 설명회를 통한 요령 안내
  • 지속적인 제도 혁신 계획

요령 개정 내용 상세 안내

연구개발 과제 선정평가와 장비심의 병행 장비 구매 공개 입찰 도입 온라인 설명회를 통한 요령 안내
지속적인 제도 혁신 계획

산업부와 산업기술진흥원은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20일 온라인 설명회를 열어 이번 요령 개정내용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이민우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수요자인 기업과 연구기관이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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