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업주, 가스총 발사로 벌금형 선고받은 사건 이유 분석
Last Updated :
편의점 업주에게 가스총 발사, 벌금형 선고
편의점 업주가 손님에게 가스총을 발사한 사건으로 형사15단독(위은숙 판사)은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편의점 업주 A(36)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편의점에서 60대 손님 B씨에게 가스총을 발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 가스총을 향해 발사한 업주에게 벌금 200만 원 선고
- 가스총 발사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재판부의 의견
가스총 발사 사건 재판부 의견
가스총을 향해 발사한 행동은 위험성이 크다 | 업주의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 피해자와의 합의사항을 참작 |
편의점 업주 A씨는 피해자 B씨의 경미한 유형력 행사에 대해 가스총을 바로 발사한 행동은 위험성이 크다고 재판부는 판시했습니다. 다만, A씨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한 처벌불원서
편의점 업주에게 휘둘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B씨는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해 공소가 기각됐다.
결론
편의점 업주의 가스총 발사로 인한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업주의 행동이 위험성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의 합의사항을 고려하여 양형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판결은 개별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내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편의점 업주, 가스총 발사로 벌금형 선고받은 사건 이유 분석 | 브뉴스 : http://bnews.kr/post/ba31eab1/2323
즐거움이 있는 곳
🔥 클라우드 태그 🔥
브뉴스 © bnews.kr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