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입양기록관 예산은 보호출산제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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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기록관에 대한 입양기록관
내년도 예산과 관련하여 심의에서 반려된 점을 언급하며, 입양기록관이 보호출산에 따른 출생증서를 보관하는 장소로도 이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설명
입양기록관은 내년도「국내입양특별법」 및 「국제입양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것으로, 위기임신보호출산제의 시행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입양기록관은 입양기관 등이 보관 중인 기록물을 이관하여 중·장기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시설이며, 출생증서는 아동권리보장원에 보관됩니다. 관련 예산은 현재 정부 내 심의가 진행 중입니다.
- 입양기록관 예산이 심의에서 반려됨
- 입양기록관은 입양기관의 기록물을 중장기적으로 보관하는 시설
- 국내입양특별법과 국제입양법의 시행에 도움
- 위기임신보호출산제와는 무관
- 출생증서는 아동권리보장원에 보관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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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자료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입양기록관 관련 예산
신청부 | 위기임신보호출산제 | 입양기록관 |
3억 원 | 8억 원 | 10억 원 |
2억 원 | 6억 원 | 7억 원 |
4억 원 | 7억 원 | 8억 원 |
5억 원 | 9억 원 | 11억 원 |
주요 연락처
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정책과(044-202-3411)
자료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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