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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입양기록관 예산은 보호출산제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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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기록관에 대한 입양기록관

내년도 예산과 관련하여 심의에서 반려된 점을 언급하며, 입양기록관이 보호출산에 따른 출생증서를 보관하는 장소로도 이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설명

입양기록관은 내년도「국내입양특별법」 및 「국제입양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것으로, 위기임신보호출산제의 시행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입양기록관은 입양기관 등이 보관 중인 기록물을 이관하여 중·장기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시설이며, 출생증서는 아동권리보장원에 보관됩니다. 관련 예산은 현재 정부 내 심의가 진행 중입니다.


  • 입양기록관 예산이 심의에서 반려됨
  • 입양기록관은 입양기관의 기록물을 중장기적으로 보관하는 시설
  • 국내입양특별법과 국제입양법의 시행에 도움
  • 위기임신보호출산제와는 무관
  • 출생증서는 아동권리보장원에 보관

정책브리핑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며, 출처를 표기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 자료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입양기록관 관련 예산

신청부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입양기록관
3억 원 8억 원 10억 원
2억 원 6억 원 7억 원
4억 원 7억 원 8억 원
5억 원 9억 원 11억 원

 

주요 연락처

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정책과(044-202-3411)

 

자료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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