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호출산제 목적은 상담·서비스로 원가정 양육 돕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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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
한국 보건복지부는 최근 출생통보제와 함께 보호출산제를 도입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출생에 대한 아동의 알 권리를 제한하지 않으며, 양육 포기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원가정 양육을 위한 충분한 상담과 서비스 제공'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보호출산제에 대한 우려에 대한 답변
보호출산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보호출산제의 주 목적은 '아동을 원가정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상담과 서비스 연계를 제공하는 것'이며, 보호출산을 선택해도 출산 후 최소 7일 이상 아동을 직접 돌보며 다시 생각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입양이 확정되기 전에는 철회도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보호출산제 시행과 관련된 다양한 입장
국가 지원 내용 | 보호출산제에 대한 우려와 비교 | 보호출산제 관련 예산 규모 |
임신·출산 바우처와 동일한 수준인 100만원의 무기명 선불카드를 지원하며 출산 후 1년까지 사용 가능 | 제도가 정착되면 위기임산부가 공적 체계 내에서 상담과 지원을 더 잘 받게 되며 베이비박스 유기가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 | 올해 총 5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준비중 |
아동양육비 단가 상향 및 지원 기준 완화 | 도입된 다른 국가의 제도와 비교하여 보호출산제가 베이비박스 유기를 감소시킨 사례 | - |
보호출산제 도입에 따른 대응
보호출산제가 도입되면 베이비박스 유기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해 정부는 상담과 지원을 더 잘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지현 기자 권지현 기자
정부의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도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권지현 기자의 보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규홍, 보호출산제 목적은 상담·서비스로 원가정 양육 돕는것 | 브뉴스 : https://bnews.kr/post/ba31eab1/6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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