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뉴스
즐거움이 있는 곳

감시소 화상, 신생아 3도 화상, 간호사 벌금 6시간 방치

Last Updated :

사건 개요

신생아 엉덩이와 허리에 3도 화상을 입힌 간호사의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6시간 동안 방치된 보온 팩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인정되며, 간호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판결 요약

간호사 A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2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되었다. 2021년 7월 5일, 생후 하루된 신생아의 다리에 속싸개로 감싼 보온 팩을 6시간 동안 방치한 결과, 3도 화상을 입히게 된 책임이 인정되었다. 재판부는 보온 팩의 온도를 체크하지 않고, 적정 여부를 확인하거나 살펴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고, 해당 병원에서는 관행적으로 이용된 보온 팩의 사용이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판결의 의미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보온 팩 방치 벌금형 결정
200만원 6시간 방치 벌금 200만원

이번 판결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보다 엄격한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보온 팩과 같은 의료기기를 사용할 때에는 제대로된 사용법과 지속적인 확인이 필수적이며, 이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경고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판결의 내용

법원은 보온 팩을 사용한 것은 인정했지만, 적정한 온도와 지속적인 관찰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해 간호사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보온 시스템 관리의 중요성을 재차 인식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감시소 화상, 신생아 3도 화상, 간호사 벌금 6시간 방치 | 브뉴스 : https://bnews.kr/post/ba31eab1/3761
즐거움이 있는 곳
브뉴스 © bnews.kr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