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버스기사, 18명 사망…할머니 돌아가셨는데 집행유예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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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와 조치
작년 12월, 수원역 2층 버스 환승센터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쳤습니다. 이후 법정 절차를 거쳐 50대 버스 기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및 학습을 명령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규정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시차) 등의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으며, 사회봉사 240시간 및 준법 운전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령되었습니다.
사고 현황 및 사고원인 분석
사고 현황 | 사고원인 분석 | 피해자 상황 |
18명의 사상자 | 버스 운전사의 착각 | 1명 사망, 2명 중상, 15명 경상 |
사고 당시 버스 운전사는 정류장에서 버스가 주차된 상태로 착각해 일어났으며, 버스가 움직이자 실수로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판결 및 판사의 의견
판사는 "피고인은 시내버스 기사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고도의 주의 의무가 요구되는데도 보행자들에게 많은 상처를 입혀 과실이 중하다"며 "특히 사망한 피해자는 할머니이신데 신체적 고통이 어땠을지 기록을 보기도 어려웠으며 비록 찰나의 실수였을지라도 인명피해가 심각한 점을 고려하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다만 자기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이 사건으로 생업인 버스기사를 사직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건 종결 및 판단
위와 같이 사고의 원인과 현상황, 법정 판결 등을 고려했을 때, 이번 교통사고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점을 감안하여 적절한 처벌과 함께 법정 절차를 거쳐 선고된 내용을 볼 때, 사건에 대해 상세히 판단되고 대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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