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맨홀추락방지시설 적극 설치로 안전 보장합니다
환경부의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정책
환경부는 하수도 설계기준을 개정(`22.12)하여 집중 호우 시 맨홀뚜껑 유실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추락방지시설 설치 등 대책마련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반영하였다. 전국 지자체는 343만여 개의 맨홀에 대해 추락방지시설을 23년까지 18.2만개를 설치하였고, 24년 6월말 기준 22.6만개를 설치하였다. 다만, 전체 맨홀은 343만개에 달해 단기간에 전부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지자체와 협력하여 저지대, 상습침수구역 등에 우선적으로 맨홀 안전설비가 설치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하수도 시설 안전 강화를 위한 환경부의 노력
환경부가 하수도 설계기준을 개정하여 맨홀 뚜껑 유실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추락방지시설 설치 등 대책을 의무화했으며, 전국 지자체는 343만여 개의 맨홀에 대해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23년까지 18.2만개를 설치하고, 24년 6월말 기준 22.6만개를 설치하였다. 전체 맨홀 수가 많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전부 설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저지대, 상습침수구역 등에 우선적으로 맨홀 안전설비가 설치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환경부의 안전시설 설치 현황
맨홀 안전시설 설치 대상 | 18.2만개 설치(23년 기준) | 22.6만개 설치(24년 6월말 기준) |
전체 맨홀 수 | 343만여 개 | 343만여 개 |
맨홀 추락방지시설은 전체 343만여 개의 맨홀 중 23년까지 18.2만개, 24년 6월말 기준 22.6만개가 설치되었다. 전체 맨홀 수가 많기 때문에 모든 맨홀에 바로 설치하는 것은 어렵지만, 저지대, 상습침수구역 등에 우선적으로 맨홀 안전설비가 설치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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