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급 횟수에 따른 급여액 감액, 노동시장 약자는 제외
정부 정책 변경 내용 소개
정부가 최근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지원 정책을 변경하고,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등 8건의 개정안을 심의·의결한 내용을 안내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입니다.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 지원 정책 변경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새로운 정책으로, 5년간 구직급여를 3회 받았다면 10% 감액, 4회는 25%, 5회는 40%, 6회 이상에는 최대 50% 감액하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대기기간이 연장되며, 노동시장 약자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반복수급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되어 수급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 내용
단기 근속자 | 추가 부과 내용 |
많은 사업장 | 실업급여 보험료 40% 이내 추가 부과 가능 |
추가 부과 대상 | 단기 근속자 비율이 높은 사업장 및 해당 사업에서 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구직급여액 비율이 높은 사업장 |
예외 사유 | 근로자의 단기 이직사유가 사업주 귀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가 보험료 산정 제외 |
이와 함께,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은 지난 2021년 11월 정부 제출 법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반영될 예정입니다.
기타 사회정책 변경 및 개선
- 청년들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인노무사 시험에 미성년자도 미리 응시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법을 개정
- 성년후견제도 활성화 및 피후견인의 기본권 보장 강화를 위해 관련 법률 개정
- 불합리한 행정조사를 정비하기 위해 공인노무사법 개정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으로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제출 주기를 완화
고용부 장관은 “핵심 고용안전망인 구직급여 제도가 본연의 재취업 지원 기능에 충실하면서 보험가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합리적 논의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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