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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수급 횟수에 따른 급여액 감액, 노동시장 약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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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변경 내용 소개

정부가 최근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지원 정책을 변경하고,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등 8건의 개정안을 심의·의결한 내용을 안내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입니다.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 지원 정책 변경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새로운 정책으로, 5년간 구직급여를 3회 받았다면 10% 감액, 4회는 25%, 5회는 40%, 6회 이상에는 최대 50% 감액하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대기기간이 연장되며, 노동시장 약자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반복수급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되어 수급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 내용

단기 근속자 추가 부과 내용
많은 사업장 실업급여 보험료 40% 이내 추가 부과 가능
추가 부과 대상 단기 근속자 비율이 높은 사업장 및 해당 사업에서 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구직급여액 비율이 높은 사업장
예외 사유 근로자의 단기 이직사유가 사업주 귀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가 보험료 산정 제외

이와 함께,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은 지난 2021년 11월 정부 제출 법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반영될 예정입니다.

기타 사회정책 변경 및 개선

  • 청년들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인노무사 시험에 미성년자도 미리 응시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법을 개정
  • 성년후견제도 활성화 및 피후견인의 기본권 보장 강화를 위해 관련 법률 개정
  • 불합리한 행정조사를 정비하기 위해 공인노무사법 개정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으로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제출 주기를 완화

고용부 장관은 “핵심 고용안전망인 구직급여 제도가 본연의 재취업 지원 기능에 충실하면서 보험가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합리적 논의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담당관실(044-202-7068),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73),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909)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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