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돈거래 전직 언론인 구속영장 기각, 사건 뒷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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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된 법정 심문
15일 오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돈거래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A씨와 B씨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혐의’와 관련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확인된 내용
A 씨와 B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가능성이 낮고 도망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부정했습니다. 이들은 김씨로부터 부당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혐의와 수사 내용
혐의 | A 씨 | B 씨 |
수수 금액 | 총 2억100만원 | 총 8억9000만원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알려지기 전, 김씨로부터 총 2억100만원과 8억9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있으며, 배임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더 나아가야 할 조사
현재까지 총 2억100만원과 8억9000만원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며,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로비 및 비판 기사와의 관련성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범죄 수사의 진행
현재까지의 증거를 고려하고 주거 관계 및 수사에 임한 태도를 고려할 때, 추가적인 증거 발견에 따라 수사가 계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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