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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회장, 불법 대북송금으로 실형 선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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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북송금 혐의,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1심 실형 선고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외국환거래법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행위로 외교·안보상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도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의 혐의

  • 불법 대북송금: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가 외국환거래법을 어기고 밀반출된 혐의
  • 뇌물과 정치자금: 약 1억 700만 원의 뇌물과 약 2억 1,8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건네는 등의 혐의
  • 기타 혐의: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며 외교·안보상 문제를 유발한 혐의

재판부의 판단

불법 대북송금 뇌물과 정치자금 기타 혐의
394만 달러 외국환거래법 위반 1억 700만 원의 뇌물, 2억 1,800만 원의 정치자금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으로 외교·안보상 문제 유발

김 성태 전 회장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유죄 결과에 이어 이재명 전 대표의 판결 기대

김 성태 전 회장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유죄 결과에 이어, 이재명 전 대표의 대북 송금 과정을 알았거나 지시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재판결과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원동희 기자입니다. K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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