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 회장, 불법 대북송금으로 실형 선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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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북송금 혐의,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1심 실형 선고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외국환거래법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행위로 외교·안보상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도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의 혐의
- 불법 대북송금: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가 외국환거래법을 어기고 밀반출된 혐의
- 뇌물과 정치자금: 약 1억 700만 원의 뇌물과 약 2억 1,8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건네는 등의 혐의
- 기타 혐의: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며 외교·안보상 문제를 유발한 혐의
재판부의 판단
불법 대북송금 | 뇌물과 정치자금 | 기타 혐의 |
394만 달러 외국환거래법 위반 | 1억 700만 원의 뇌물, 2억 1,800만 원의 정치자금 |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으로 외교·안보상 문제 유발 |
김 성태 전 회장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유죄 결과에 이어 이재명 전 대표의 판결 기대
김 성태 전 회장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유죄 결과에 이어, 이재명 전 대표의 대북 송금 과정을 알았거나 지시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재판결과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원동희 기자입니다. K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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