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수수료 인상폭 과장? 배달비 인하는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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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형제들, '배민1플러스' 요금제 개편에 대한 입장문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최근 '배민1플러스' 요금제 개편으로 인해 입점 업주 부담 수수료가 44% 인상된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자사의 주장과 관련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전달했습니다.
- 우아한형제들의 주장: '입점 업주 중개이용료를 44% 인상했다'는 주장은 중개이용료율이 6.8%에서 9.8%로 3%포인트 변경된 것만 반영해 인상분이 커 보이게 하는 과장된 주장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외식업주가 부담하는 중개 수수료 인상: 기존 6.8%에서 9.8%로 중개 수수료를 인상하고 있지만, 이는 요금 개편으로 중개이용료율 인상과 배달비 인하가 함께 적용되어야 정확한 업주 부담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업주 부담 총액 인상률: 1만∼2만5000원 주문 기준 업주 부담 총액 인상률은 약 0~7.9% 수준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우아한형제들의 입장문 내용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요금 개편에서 중개이용료율 인상과 배달비 인하가 함께 적용되었으며, 업주 부담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중요한 내용으로 업주 부담 배달비를 지역에 따라 100∼900원 인하한 것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중개이용료 변경 | 배달비 인하 | 우트라콜 및 오픈리스트 요금 동결 |
6.8%에서 9.8%로 조정 | 지역에 따라 100∼900원 인하 | 동결 및 특별 할인 제공 |
대응 및 해명
우아한형제들은 이번에 변경한 배민1플러스 중개이용료율이 경쟁사와 동일하거나 더 낮다고 주장하였으며, 업주 주문 중 상당수는 울트라콜이나 오픈리스트 등 가게배달이 차지하고 있는데, 해당 요금은 동결되었으며 광고 효율이 낮은 일부 업주에는 특별 할인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해명하였습니다.
관련 내용 정리
위와 같이 우아한형제들은 '배민1플러스' 요금제 개편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입점 업주 부담 수수료 인상에 대한 주장을 부인하고, 중개이용료율 인상과 배달비 인하 등의 변화가 함께 이루어졌으며 해당 요금이 시장에서 수용된 경쟁사의 수준과 동일하거나 더 낮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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