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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두 번의 회의만에 결정됐다! 법정시한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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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논의 결과

내년 최저임금이 10,03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이는 사상 처음으로 만원을 돌파한 것입니다. 법정시한을 넘겨 100일 넘게 심의되었지만, 최저 시급을 논의한 회의는 단 두 번뿐이었습니다.


법정시한 어깨질 못한 최저임금 논의

최저임금 논의는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1988년 이후 9번만 지켰을 정도로 '무용지물'로 여겨지는 상황입니다. 실제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 법정시한 미준수: 법정시한을 어겨 최저임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제도가 현실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 근로자위원 반발: 올해 표결에서 근로자위원 4명이 반발해 불참한 상황에서 근로자의 의견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 제도 개선 필요성: 법정시한 어깨질 못한 상황에서 제도 개선이 급선무입니다.
  • 국회 문턱 초과 필요: 최저임금법 개정을 위해서는 노사 양측의 대립뿐만 아니라 국회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 차등적용과 확대적용 논의: 올해 부결된 차등적용과 확대적용 도입 논의가 내년에 재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제도 개선 필요

고용부 중심의 시스템 개편 필요 노사 간 합의 도모 제도 개선에 대한 심층논의 필요
거부되는 표결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근로자 의견 적절 반영 필요 국회와의 협의 필요성

최저임금 논의는 단순한 금액 결정 이상으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근로자와 기업의 이해가 모두 반영될 수 있는 심층논의와 협의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론

올해 최저임금 논의의 결과와 과정을 보면 앞으로의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와 결정은 좀 더 투명하고 정론가능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제도적인 개선과 노사간의 합의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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