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두 번의 회의만에 결정됐다! 법정시한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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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논의 결과
내년 최저임금이 10,03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이는 사상 처음으로 만원을 돌파한 것입니다. 법정시한을 넘겨 100일 넘게 심의되었지만, 최저 시급을 논의한 회의는 단 두 번뿐이었습니다.
법정시한 어깨질 못한 최저임금 논의
최저임금 논의는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1988년 이후 9번만 지켰을 정도로 '무용지물'로 여겨지는 상황입니다. 실제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 법정시한 미준수: 법정시한을 어겨 최저임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제도가 현실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 근로자위원 반발: 올해 표결에서 근로자위원 4명이 반발해 불참한 상황에서 근로자의 의견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 제도 개선 필요성: 법정시한 어깨질 못한 상황에서 제도 개선이 급선무입니다.
- 국회 문턱 초과 필요: 최저임금법 개정을 위해서는 노사 양측의 대립뿐만 아니라 국회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 차등적용과 확대적용 논의: 올해 부결된 차등적용과 확대적용 도입 논의가 내년에 재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제도 개선 필요
고용부 중심의 시스템 개편 필요 | 노사 간 합의 도모 | 제도 개선에 대한 심층논의 필요 |
거부되는 표결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근로자 의견 적절 반영 필요 | 국회와의 협의 필요성 |
최저임금 논의는 단순한 금액 결정 이상으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근로자와 기업의 이해가 모두 반영될 수 있는 심층논의와 협의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론
올해 최저임금 논의의 결과와 과정을 보면 앞으로의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와 결정은 좀 더 투명하고 정론가능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제도적인 개선과 노사간의 합의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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