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문 파괴, 1억 요구 50대의 집유 사건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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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과 형량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30일 오후 강원 홍천군 자택에서 부인 B 씨에게 "1억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주먹으로 B 씨 얼굴을 1차례 때린 뒤 둔기로 현관문 손잡이를 내리쳐 부쉈다. 이어 그는 집 안에 B 씨와 처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당에 경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 그러나 불길이 번지지 않고 꺼지는 바람에 방화는 미수에 그쳤다.
범행의 경중
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들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단했다.
-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 A 씨의 부인에게 1억 원을 요구하고 거절당하자 현관문을 부수고 불을 지르려 한 사건
- A 씨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었음
법정 해석
재판부의 판단 | 특이사항 | 재무적 피해 |
미필적으로나마 방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피해자들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 피해자들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
범행의 영향
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판결의 결과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현관문 파괴, 1억 요구 50대의 집유 사건 공포 | 브뉴스 : http://bnews.kr/post/ba31eab1/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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