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도입, 제재 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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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내부통제 개선 시범운영
금융위원회는 새로 도입되는 책무구조도에 대한 시범운영을 통해 제도의 조기 안착을 지원하고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이에 참여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책무구조도의 시범운영은 먼저 법정 제출기한이 가장 빨리 도래하는 은행과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이후 확대할 예정이며, 의결을 거친 금융회사는 내년 1월 2일까지 내부통제 등 관리조치를 시범운영할 수 있습니다.
시범운영의 혜택
책무구조도 제출 | 내부통제 운영 | 제재 및 감면 조치 |
10월 31일까지 제출 | 내년 1월 2일까지 운영 | 감경 또는 면제 |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회사는 책무구조도 제출 후 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며, 제재 기준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조치가 가능합니다.
제재 운영지침 마련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시 운영지침(안)을 통해 제재 및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 제도에 대한 이해도와 적응력을 높이고 제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 제도 안착을 위한 지원
금융당국은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지원을 약속하고, 궁극적으로는 금융권에 책임있는 내부통제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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