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적격비용 산정 등 정해진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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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적격비용 산정 완화 방침
금융당국이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적격비용' 산정 의무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3년 단위로 의무적으로 산정해 왔는데, 앞으로는 3년마다 적격비용 산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우선 결정한다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금융위원회의 입장
적격비용 산정 등과 관련한 사항들은 확정된 바가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1)로 연락 가능하다고 합니다.
중요한 내용
- 금융당국이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적격비용' 산정 의무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 현재 3년 단위로 의무적으로 산정해 왔는데, 앞으로는 3년마다 적격비용 산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우선 결정한다는 것이 보도되었다.
- 금융위원회는 적격비용 산정 등과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결정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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