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재개 시점 미정으로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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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한국의 금융시장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인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개인과 같은 90일로 제한하고, 연장할 수 있는 횟수도 한정할 예정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은 금융당국이 아닌 금융발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해 거래소의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NSDS) 구축이 내년 3월에 완료될 예정이며, 공매도 금지 조치를 전면 해제할 것으로 확정되었다.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한국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금지·재개와 관련된 사항은 현재 결정된 바가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세부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으니, 보도에 유의해야 한다. 관련해서 문의가 있을 경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52)로 문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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