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라데이지호 대법서 선사대표, 22명 침몰 사고로 징역 6개월 확정
Last Updated :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스텔라데이지호 선사와 회장
스텔라데이지호의 선사인 폴라리스쉬핑 김완중 회장이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2017년 3월 31일에 남대서양 해역에서의 침몰 사고로 승무원 24명 가운데 22명이 실종되었으며, 이로 인해 김완중 회장은 감항성 결함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확정판결
대법원 1부는 김완중 회장에 대한 징역 6개월의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으며, 함께 기소된 부산해사본부장과 폴라리스쉬핑 법인에 대해서도 각각의 형량이 확정되었습니다.
판결 이후
김완중 회장 | 부산해사본부장 | 폴라리스쉬핑 법인 |
징역 6개월 | 징역 8개월, 추징금 1000만원 | 벌금 1500만원 |
김완중 회장은 판결에 불복하였으나 대법원 판단도 동일하였으며, 업무상 과실치사와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되어 하급심에서의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련 추가 기사
지난 2월에는 김완중 회장이 추가 기소된 사건에 대해 금고 3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하급심에서의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스텔라데이지호 대법서 선사대표, 22명 침몰 사고로 징역 6개월 확정 | 브뉴스 : https://bnews.kr/post/ba31eab1/5679
즐거움이 있는 곳
브뉴스 © bnews.kr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