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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2배 향상, 신뢰 확보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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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 발표

국토부는 중개업 종사자의 역량 향상과 건전한 중개질서 확립을 위해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시간이 64시간으로 확대되고, 교육프로그램이 실습 위주로 개편됩니다. 또한, 중개보조원의 직무교육 시간은 8시간으로 확대되고, 직업윤리 교육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중개사 실무교육 강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시간이 64시간으로 확대되어, 거래당사자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법, 임대차법, 권리 분석, 거래사고 사례 등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교육프로그램도 실습 위주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중개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중개보조원 직무교육 강화

또한, 중개보조원의 직무교육 시간이 8시간으로 확대되며, 직업윤리 교육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중개보조원의 실무 과목도 신설되어 업무 영역,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 현장안내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이 강화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중개보조원의 전문성 향상과 업무 수행능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선안 적용 계획

국토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내년부터 적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관련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며,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관련 의견은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적절히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무교육 확대 중개보조원 직무교육 강화 개선안 적용 계획
64시간 8시간 내년부터 적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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