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채소가격안정제 수급조절 기능 유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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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의 채소가격안정제와 관련된 설명
정부의 양곡법·농안법에 대한 반대와 수입안정보험제도와의 관련성에 대한 보도에 대해 농식품부가 설명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소가격안정제의 폐지 여부
- 채소가격안정제는 내년도 예산도 이미 요구한 상황으로 폐지되지 않으며, 그대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 채소가격안정제는 공급량 과잉이나 과소가 예측될 때, 선제적 수급관리를 통해 채소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수급조절이 필요한 경우 수입지원도 진행됩니다.
- 채소가격안정제는 내년 예산도 이미 요구한 상황으로 현재 재정당국과 협의 중입니다.
수입안정보험과의 관련성과 검토 중인 사항
채소가격안정제 | 수입안정보험 | 검토 중인 사항 |
수급조절 기능은 그대로 유지 | 농가 소득 안정화를 위한 확대 검토 중 | 농가 소득 지원 기능과의 중복성 고려하여 사업 조정 필요성 검토 중 |
농림축산식품부는 채소가격안정제의 수급조절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고, 농가 소득 지원 기능은 수입안정보험과의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한국형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민·관·학 협의체에서 논의하여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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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농식품부, 채소가격안정제 수급조절 기능 유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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