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생계비 연 1% 융자 지원으로 더 나은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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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제도
직업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생활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원대상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 참여 비정규직 근로자, 실업자(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중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가구원 합산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며,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참여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다만,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소득요건이 없습니다.
- 구직급여 수급 중인 자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자
- 이미 1인당 1,000만 원을 대부받은 자(단, 전액 상환한 경우 예외)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가 등록된 자
-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 동포)
지원내용
1인당 대부 한도액 | 월별 대부 한도액 | 상환 방법 |
1,000만 원(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2,000만 원) | 200만 원(최소 50만 원) | 1년 거치 3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융자금리는 연 1%입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및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을 통해서 하실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 생계비 연 1% 융자 지원으로 더 나은 미래 | 브뉴스 : http://bnews.kr/post/ba31eab1/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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