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위한 재취업 활동으로의 생활 안정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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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안내
한국의 구직급여 정책은 재취업 활동 중인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퇴직 전 3개월간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과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지원 대상: 직장을 그만 둔 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임금을 받은 사람 중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자,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일정 기간 가입한 자, 정당한 이유로 퇴직한 경우
- 지원 내용: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며,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퇴직 전 1년간 평균 보수의 60%가 지급됩니다. 일별 구직급여 상한액과 하한액도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 | 내용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퇴직 후 신분증 지참) |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면 퇴직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퇴직 후 신분증을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구직급여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를 위한 재취업 활동으로의 생활 안정을 지원 | 브뉴스 : http://bnews.kr/post/ba31eab1/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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