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위헌성, 돌아온 법무장관의 경고
정부의 거부권 행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입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하여 국무회의 의결 내용을 브리핑하였습니다. 그는 "이전 특검법에 비해 위헌성이 더 강해졌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옹호했습니다. 5월에 지적된 위헌 요소들이 수정, 보완되지 않고 오히려 위헌성이 더 가중된 법안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비판하며 거부권 행사의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특검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거부권을 행사하여 폐기된 사례를 언급하며 거부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주장
법무부 장관은 여섯 가지 사유를 들어 법안의 위헌성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특히 특검 임명권한 문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이유로 거부권 행사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법무부 역시 정부가 앞서 지적한 위헌 요소들이 수정하고 보완되지 않은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에 반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주장
특검 임명권한 문제 | 수사기관에서 이미 수사가 진행 중 | 법률안의 위헌 요소가 수정되지 않음 |
특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 수사 중 | 법무부가 지적한 위헌 요소들의 수정·보완 미이행 | 거대 야당의 수적 우위에 의한 법안 강행 처리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러한 입장을 토대로 거부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헌법에 근거한 재의요구를 통해 위헌적 법률을 방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통해 거부권 행사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자 의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입장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해충돌 논란에 관해서는 이미 검토하고 결론을 내린 상황이며, 거부권 행사에 있어서 이해충돌은 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 약 세 시간 만에 미국 하와이에서 전자결재 방식으로 재가하였으며, 이는 현 정부 출범 후 15번째 재의요구권 행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