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청역 운전자 진술에 의한 10일 2차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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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경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발생한 시청역 인도 차량돌진 사고 관련 브리핑에 따르면, 사고를 낸 운전자는 일방통행 길임을 모르고 진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2차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운전자는 지역 지리감은 있었지만 직진 및 좌회전이 금지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가능한 사고 경위
경찰에 따르면, 운전자가 역주행 도로에 진입한 사실을 인지하고 빠르게 빠져나가려다 사고가 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차 조사에서 운전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변호인 측과 협의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피의자 진술
지역 지리감은 있었지만 직진, 좌회전이 금지된 사실은 몰랐다 | 피의자가 역주행 도로에 진입한 사실을 인지하고 빠르게 빠져나가려다 사고 발생 가능성 |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 |
경찰은 피의자가 지리감은 있었으나 특정 도로의 교통규칙을 알지 못했으며, 역주행 도로에 진입하여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다는 진술과 함께,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사 및 대응
피의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2차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현재 상황에 따라 변호인 측과 협의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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