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위헌성 의논, 법무부가 관련 법안 재의요구 받아
법무부, '채상병 특별검사법안' 위헌성에 대한 브리핑
법무부 박성재 장관은 9일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별검사법안'에 대한 위헌성을 강조하며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 법무부, 위헌성 강조
- 법무부 장관 박성재의 주장
- 법무부의 재의요구
- 법무부의 입장과 근거
- 법무부의 결정
법무부, '채상병 특별검사법안'에 대한 브리핑
위헌성 강조 | 법무부의 주장 | 재의요구 |
법무부 입장과 근거 | 법무부의 결정 | |
법무부, '채상병 특별검사법안' 위헌성에 대한 브리핑
법무부는 22대 국회에서 재차 의결된 '채상병 특별검사법안'에 대해 위헌성을 강조하고, 재의요구를 하였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위헌성이 가중된 법안이라며 이번 법률안이 지난 5월 정부가 지적한 위헌 요소들이 수정·보완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특별한 이유없이 20일의 숙의기간을 배척하고 일방적인 입법청문회를 거쳐 수적 우위를 이용하여 강행 통과됐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별검사 임명권을 사실상 야당이 행사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특검에게 재판 진행 중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되며,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특별검사에 의한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채상병 특별검사법안' 위헌성에 대한 브리핑
법무부는 22대 국회에서 재차 의결된 '채상병 특별검사법안'에 대해 위헌성을 강조하고, 재의요구를 건의했습니다. 박성재 장관은 이번 법률안이 지난 5월 정부가 지적한 위헌 요소들이 수정·보완되지 않은 채 가중된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근거를 강조하며, 법무부는 재의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부, '채상병 특별검사법안' 위헌성에 대한 브리핑
법무부는 22대 국회에서 재차 의결된 '채상병 특별검사법안'에 대해 위헌성을 강조하고, 재의요구를 하였습니다. 위헌성이 가중된 법안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법무부는 이에 대한 재의요구를 건의하게 되었습니다.